소득공제

INCOME DEDUCTION

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
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'개인투자조합'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%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.
※ 법적근거 :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13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)

개인투자조합을 통한
소득공제 혜택

해당년도 기존(2015~2017) 현행(2018~2020)
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1,500만원 까지 100% 3,000만원 까지 100%
5,000만원 까지 50% 3,000~5,000만원 까지 70%
5,000만원 초과 30% 5,000만원 초과 30%
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%
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,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, R&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, TCB평가 등급 상위 50%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

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
(3천만원 출자 시)

과세표준 세율(소득세+지방세)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
5억 초과 46.2% 1,386만원
3억 초과 44.0% 1,320만원
1억 5천 초과 41.8% 1,254만원
8,800만원 초과 38.5% 1,155만원
4,600만원 초과 26.4% 792만원
1,200만원 초과 16.5% 495만원

양도소득세 감면

※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※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8조 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

양도소득세 감면

※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※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8조 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

1,000만원
출자사례

과세표준 세율(소득세+지방세) 소득공제 환산액 실질 투자금 실질수익률
(출자금회수시)
연평균수익률(3년기준)
5억 초과 46.2% 462만원 538만원 85.9% 연 28.6%
3억 ~ 44.0% 1,320만원 560만원 78.6% 연 26.2%
1억 5천 ~ 41.8% 1,254만원 582만원 71.8% 연 23.9%
8,800 ~ 38.5% 1,155만원 615만원 62.6% 연 20.9%
4,600 ~ 26.4% 792만원 736만원 35.9% 연 12.0%
1,200 ~ 16.5% 495만원 835만원 19.8% 연 6.6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