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투자조합이란?
개인투자조합이란?
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 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조합
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 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조합
개인투자조합의
결성조건
조합원 모집 49인 이하의 개인으로서 사모방식/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
조합원 자격 조합에 1좌(100만원) 이상을 출자하고 최초 조합 결성 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
조합원 구성 업무집행 조합원 - 조합 출자시 5% 이상 지분 출자하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자(GP)
(조합손실시 조합장 출자금에서 손실 우선 충당)
일반 조합원 - 업무집행 조합원을 제외한 개인(LP)
조합존속기간 5년 이상 (예외 : 조합목적달성 등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 가능)
개인투자조합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대중화 되지 못한 이유는
개인들이 결성하기 힘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
개인투자조합 결성이
어려운 이유
①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 해야 합니다.
② 벤처투자에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(조합장)을 선정 해야 합니다.
③ 개인투자조합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.
④ 벤처기업과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계약을 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결성금액의 최소 5%를 출자 하여야 하며, 조합 손실 시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에서 손실을 우선 충당 하므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.
또한 각종 업무 처리 및 조합원들의 이자(배당) 또는 투자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⑥ 투자금 회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.